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 게시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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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민영화 저지를 위한 법적, 행정적 투쟁 제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7
광우병 사태에 묻혀 건보민영화 문제는 뒷전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보민영화 문제 또한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장 5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의료 기록을 삼성 등의 민간보험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지만, 건보의 의료기록을 국민 당사자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민간보험사들에 이전된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민간보험사들은 수신된 정보를 저장, 국민을 보험 가입 대상자와 비대상자로 구분해 국민을 차별할 것이고, 그리되면 돈없고 병에 시달리는 국민에게는 사회적 의료보장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건보민영화반대의 구체적 행동으로 우선 필요한 것은 건보의 의료기록을 민간보험에 이전하는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의 진료기록을 민간보험사들에 이전한다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국수련은 의보민영화 반대서명을 받아
1.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 (진료기록 이전에 대한 부처 방침과 행정적 처리, 진행의 과정 공개)
2. 진료기록 이전에 대한 행정집행정치 기처분 신청
3. 진료기록 이전의 행정 방침에 대한 위헌 소송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건보민영화의 문제도 시급히 다루여야 할 문제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의 서명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원봉사자의 등록도 부탁드립니다.
건보민영화!
지금은 남의 일이라도 내일은 바로 나 자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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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금 시간상으로 제일 급한 게 이것 같군요. 예전엔 10월이라고 들었는데 어느새.. 5월중으로..라니;
무섭습니다 그려.
이것말고도 우리가 아직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트랙백 합니다.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없던 일로' - 의료보험 민영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 Shift + 클릭 하시면 새창에서 열려요. 'ㅁ'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해서 '휴우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는 안될 것 같네요.
여전히 교묘하고도 은근하게 말도 안되는 일들이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트랙백한 블로그로 가보시면 자세한 글이 있습니다만, 귀찮다고 아예 안읽고 넘어가실까봐 제가 대충 요약하자면
1. MB정부의 행실로 보아 언제든 말을 바꾸면 그만. - 대운하도 안 한댔다가 한댔다가 난리이지요?
2.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의 질병정보를 사보험에 넘기는 정책 추진중. (<-윗 글에서 보셨듯 5월안으로 추진중) - 국민의 사생활과 기타 여러 권리들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
3.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상장 추진중. (6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런거예요.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이 된다면
의료진(의사)은 경영진으로부터 일종의 유혹과 압박을 받게 됩니다.
'돈 많이 벌어다주신 의사님한테는 뽀너스 팍팍 줄께용~ 근데 얼마 못 버신 의사님한테는 국물도 없어욤. *^^*' 이런거죠~
결국 의사들은 병원에 더 많은 돈을 벌어주기위해 노력하게 되겠지요.
그러다보면 돈이 될만한 환자위주로 진료를 하게 되어 정작 위급한 환자들을 나몰라라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들은 전공선택시에 돈이 더 많이 되는 분야로만 선택하려들겠지요. (지금도 그렇긴하지만)
지금도 이미 의료계가 너무 상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병원, 매. 우. 많죠?)
영리법인이 되면 그야말로 병원이 대놓고 장사꾼이 되는 꼴이겠군요. 굿좝.- -
6월이라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말 섬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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